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직장인의 보너스이자 월급같은 존재랄까요ㅎㅎ 근로장려금의 5월 정기신청 기간 확인 및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4.05.01~05.31
- 시 간: 6:00~24:00
근로장려금은 간단하게 전화(1544-9944) 신청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퇴사자도 신청되나요?
네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몇 개월이라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소득기준이 신청요건에 맞아야하니 위의 홈텍스 링크에서 소득기준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못하나요?
아니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업이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면 되고 소득요건이 기준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증 해소 되셨나요? 위의 신청기간, 자격, 소득기준 잘 확인해보시고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