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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에너지비용이 인상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 지원대상 ]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단, 개업일은 2023.12.31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24.02.15)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기간&방법




신천기간은 유형별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1. 직접계약자: 24.2.21~4.20
2. 비계약사용자: 24.3.4~5.3
3. 이의신청: 추후안내 (문의: 1533-0200)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계약자 구분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형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본인명의의 계약을 맺고있는 자입니다.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1. 먼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매출액, 개/폐업일을 확인하고 전기용도 및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를 적고 다음을 눌러 신청해줍니다.

신청 후 지원대상결과가 나오면 비대상일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이때 '비계약사용자'의 경우에는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에 환급된다고 합니다. (영업일 기준)
※ 고객번호 확인방법
-고객번호를 알고싶다면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을 확인해보세요. 또는 한전고객센터 123 으로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필요서류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한 입력하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각각 타인명의, 사무소, 기타의 경우에 따라 신청 전 제출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날짜 및 대상자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모두들 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